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임금파업도 불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억지 논리를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9월28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전인 9월27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는 권리분쟁에 해당한다며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는 중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니 개정된 취업규칙을 법원에 제소해 해결하라는 취지다.

▲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9월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불성립조정 종료 결정문을 보이며 “철도노조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정종료를 거친 쟁의행위다.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현행법상 권리분쟁은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권리분쟁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청산,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권리분쟁에 해당한다.

반면 이익분쟁은 임단협갱신 체결 등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권리 형성·유지·변경을 둘러싼 분쟁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조건 기준의 변경을 둘러싼 명백한 이익분쟁의 대상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이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라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임금체계를 바꾸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놓고 노사 간 교섭을 거쳐 합의해야할 사항이고 명백한 쟁의행위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3권의 근간을 흔드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9월28일 ‘정부의 철노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모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경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공공기관들이 노조와 교섭을 회피해 결국 노사간 교섭이 결렬됐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조정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지 권리분쟁이라는 결정은 한적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부 산하기관인 중노위도 쟁의행위 대상이라고 결정한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한 노동부 담당자를 처벌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번 파업을 둘러싼 시비를 가리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가 9월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철노노조 파업 불법 규정 반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노동법률가들도 정부의 논리가 구차하다고 지적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 논리는 노사 교섭 중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일방변경해도 교섭, 파업도 하지 말고 법원에서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다”라며 “정부 논리대로면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은 노조와 교섭할 필요가 없다.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고, 판단은 법원에 떠넘기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는 “성과연봉제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만드는 확실한 이익분쟁 대상이다”며 “노동부 주장대로 권리분쟁이었다면 중노위에서 철도노조의 조정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더이상 불법의 멍에를 씌우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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