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지역별 2) 물질별 3)업체별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라면 업체별로 검색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자.

집과 공장이 가깝다면 지역별, 업체명을 확인해 해당 공단이나 업체가 어떤 화학물질을 쓰고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는지 알 수 있다.

1)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icis.me.go.kr/CDRopen)에 접속하고 업체별 검색을 클릭한다.

 

2) 내 일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회사 이름이 나온다. 만약, 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① 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 아직 법에서 정하지 못한, 유해위험성이 확인 안 된 신생 화학물질을 쓰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3) 업체를 클릭하면 해당 업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업종과 지난 화학물질 관련한 사고 이력, 해당 업체의 화학물질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제품 이름과 화학물질 이름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에서 정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물질이 사고대비물질(폭발 가능)인지, 노출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천식, 암 등 직업병 발생 가능)인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인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화학물질을 얼마나 많이 취급하는지 사용량도 알 수 있다. 영어로 된 화학물질명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화학물질의 주민번호인 카스번호(CAS NO.)만 기억하면 된다.

 
 
 

4) 이제 내가 노출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에 접속하고 검색창에 카스번호(앞 자리에 있는 0은 제외)를 입력한다. 카스번호가 000111-76-2면, 111-76-2를 입력하면 된다.

 

5) 나타난 정보 중 ‘인체 유해성’ , ‘인체 독성 정보’ , ‘취급 주의 정보’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하자. 피부자극, 눈 손상 가능, 호흡기장애 가능, 발암성 있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해야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일터에서 쓰는 화학물질은 모두 해롭고 위험하다고 보면 된다. 사업주는 해당 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부터 보호구까지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신문 1면 상단에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곳의 전화번호가 있다. 자신의 일터와 가까운 곳으로 전화해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제보하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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