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포스코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15년 4월에는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2014년에는 기아차 광주지회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사용자들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내하청 불법파견은 원청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부 책임도 크다. 노동부는 위 4개 사업장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노동부 판단과 다르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시정명령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자가 아닌 회사를 위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현대자동차 판결로 ‘제조업 공정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정규직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사내하청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사용자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위 4개 사업장에 속한 광주전남지역 사내하청노동자가 1만여 명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3만5천여 명에 이른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에 의하면 4개 사업장 소속 외 근로자는 35,132명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 시정 명령과 사용자 처벌에 적극 나서면 광주전남지역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국적으로 3만5천여 명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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