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성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위반을 조사하러 공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8월12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이태진 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에게 “유성기업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갖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해왔다.

▲ 지난 3월18일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아산지회 조합원들이 영동공장에 들어가려하자 관리자들이 가로막고 있다. <자료사진>

법원은 “산안법 위반 사실 증거수집과 조합원 교육을 위해 공장에 들어온 행위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유성기업 사원 외에는 회사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성기업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도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14일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성기업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오히려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2010년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가 상급단체 간부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사건 발생일까지 효력이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와 지회의 일상적인 현장 노동안전 점검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과 이태진 미조직비정규부장은 2015년 3월30일 산안법 위반 증거 수집과 조합원 교육을 위해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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