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로 현대자동차그룹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한다.

노조는 8월9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아래 그룹사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이사 30여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히고 투쟁계획을 알렸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고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그룹사 공동교섭을 거부하면 오는 12일 1차 그룹사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고 경고했다.

▲ 노조가 8월9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이사 30여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할 것임을 밝히고 투쟁계획을 알리고 있다. 김형석

김상구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그룹사 공동교섭 ▲현대차그룹 차원 계열사·부품사 노사관계 개입 중단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노조가 4월부터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그룹은 교섭 차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고소와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관철한다”이라고 밝혔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송영섭 법률원장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소인들이 속한 계열사들은 모두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하고 정몽구 회장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공통의 이해당사자들이다. 개별기업 뿐 아니라 기업집단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듯 노조법 적용 대상이라는 뜻이다.

▲ 송영섭 법률원장이 8월9일 노조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그룹 각 계열사들은 금속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일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소정의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현대차그룹 계열사 고소 근거를 밝히고 있다. 김형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은 개별 회사와 그룹사에 대해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은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송영섭 원장은 “그룹사 공동교섭 의제는 개별 사업장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현대차그룹 공통 의제”라며 “교섭의제가 하나의 기업을 넘어 요구사항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므로 집단교섭을 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송영섭 원장은 “그룹 각 계열사 대표들은 금속노조의 그룹사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소인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일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노조법 81조 3호 ‘소정의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김상구 위원장이 8월9일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4월부터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그룹은 교섭 차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고소와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형석

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 회의를 열어 8월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노조는 같은날 오후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 총파업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성사와 재벌개혁 촉구 파업을 8월12일과 19일 벌이기로 결정했다. 12일 파업은 주야간조 각 4시간 벌인다. 12일 파업에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참여사업장도 주야간조 4시간 참여한다. 19일 파업은 주야간조 각 4시간, 3교대 사업장은 24시간 파업을 벌인다. 그룹사 지부 지회는 11일부터 24일까지 정몽구 회장 집 근처에서 공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7월22일 1차 15만 총파업에 이어 8월17일 2차 총파업을 벌이고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경남 창원, 충남 갑을오토텍에서 권역별 파업대회를 벌이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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