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모 씨가 2016년 5월28일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김 모 씨는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명백히 안전업무 외주화 때문이다. 외주화의 대표적인 문제인 원-하청 간 갑을관계에서 오는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 지시, 열악한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에서 오는 노동 강요, 다단계 관리‧감독으로 인한 관리자의 책임의식 부재 등이 이번 사고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 공공기관의 위험외주화가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현장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쪽지들이 붙어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공공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업무 외주화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산하 외주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 안전업무와 상시고용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규직 전환은커녕 날이 갈수록 공공부문 간접고용과 외주화가 심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상시업무와 안전 보건상 유해한 위험 작업은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은 매뉴얼이 아니다. 2인 1조 업무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시간제한과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부족한 노동인력이라는 악조건에서 열아홉 청년은 홀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렸다.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 목숨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며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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