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김상구)와 윤종오 국회의원실이 ‘쉬운해고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노조와 윤종오 의원은 7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해고금지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쉬운해고금지법은 노조와 윤종오 의원실이 발의하는 1호 법안이다. 쉬운해고금지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쉬운해고금지법은 근로기준법 8조, 23조, 24조를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사측의 일터 괴롭힘 방지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명시 ▲정리해고 시행에 엄격한 기준과 절차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 등으로 개정이 주요내용이다.

김상구 위원장은 “국회가 복수노조법, 타임오프법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한다고 제정했지만 사용자들이 이 법들은 노동자들을 회유,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오늘 발의한 쉬운해고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라고 소개했다.

▲ 7월21일 금속노조와 윤종오 의원실이 국회 정론관에서 '쉬운해고 금지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성민규

윤종오 의원은 “정부의 재벌위주 정책 때문에 구조조정 명목으로 아무대책 없이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당하고 있다. 쉬운해고금지법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속노조와 뜻을 함께해 만든 이 법안 제정에 많은 의원들을 참여시키겠다.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쉬운해고금지법을 시급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자는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 민사소송 등 오랜시간을 들여 법적다툼을 벌여야한다”며 “유성기업은 대법원 판결전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해고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자본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성대 부지회장은 “애초에 좋은 법을 만들어 자본이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을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은 “회사가 지정한 정리해고를 거부하면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하거나 업무능력개선을 위한 교육을 배치한다”며 “회사는 교육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틀마다 평가시험과 레포트제출을 요구하는 등 괴롭힌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까지 침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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