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가 아니면서 쌍용차 파업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결정됐다. 사측은 18일 132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총 12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사측이 공고한 의결내용에 따르면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한 날짜와 폭력행위 가담정도, 반성 유무 등을 판단기준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징계내역은 평택, 창원, 정비지회를 합쳐 징계 해고된 조합원이 총 34명, 정직3개월이 23명, 정직2개월 22명, 정직1개월 17명, 감봉 7명, 견책 11명, 경고 12명이다.

사측은 징계 해고를 의결하며 “폭력행위자(위력 행위자 포함) 또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는 행위, 불법 파업 및 불법 공장 무단 점거행위를 장기간 가담한 자”라는 사유를 들었다.

쌍용차지부(지부장 직무대행 박금석)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금석 직무대행은 “노동조합 지침에 의해 행동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을 아예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측이 대타협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방조한 사측이야말로 진짜 징계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지부는 조만간 징계해고 대상자를 비롯한 중징계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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