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용병투입, 조합원 폭행 등 불법행위를 벌이던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가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7월15일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효상 전 대표이사이며, 현재 갑을상사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기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권기대·김승오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지난 3월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주범을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천안=김경훈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해 11월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노조파괴 범법행위에 가담한 관리자 네 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해 올해 2월26일 재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노조 충남지부와 갑을오토텍지회가 계속 제기한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법원이 검찰과 달리 제대로 판결을 해줘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갑을자본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를 분쇄하고, 올해 투쟁 반드시 승리하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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