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27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 아래 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회사가 폐업했다’고 허위 보도한 <문화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법원 결정에 따라 6월23일 ‘콜트악기 폐업은 사용자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정정보도 대상 기사는 <문화일보>의 2015년 9월2일자 ‘테트라팩·콜트악기·발레오공조코리아 강성노조들이 남긴 것-경영난 속 파업 강행→회사 폐업→공멸’, ‘강경 상급단체, 폐업 뒤 책임 안 져… 근로자만 실직 희생양’, ‘강성노조로 문 닫은 회사 패턴이 있다’ 등 세 건이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들에서 ‘콜트악기가 지회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강경 상급단체의 지휘에 의한 잦은 파업과 투쟁으로 폐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27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 아래 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회사가 폐업했다’고 허위 보도한 <문화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는 법원 결정에 따라 6월23일 ‘콜트악기 폐업은 사용자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2015년 11월1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사의 횡포에 끝까지 저항한 노동자의 진실한 목소리가 이겼다”고 환영하며 “콜트악기-콜텍 노동자의 정리해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수언론은 이전에도 지회를 상대로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왜곡보도를 일삼았다. <동아일보>는 2008년 ‘인천 두 기업 엇갈린 운명’, ‘노조 때문에…노조 덕분에…두 회사 이야기’ 기사에서 ‘지회의 강경 투쟁 때문에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2014년 ‘7년 소송에 휘말린 기업인의 하소연’ 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에 대해 각각 2011년과 2015년 정정 보도했다.

2007년 4월, 통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는 인천 공장 노동자 56명을 정리해고했다. 같은 달 충남 계룡시에 있는 자회사 콜텍도 휴업 조치했다. 그해 7월 콜텍 공장을 폐쇄했고 노동자 67명은 전원 정리해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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