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국제 노동계도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는 7월4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담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폭력행위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민주노총이 7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1심 선고에 앞서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한상균 위원장 석방판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심담 부장판사는 2015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적용된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심담 부장판사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차벽 설치는 적법했고, 살수차 사용에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선고 직후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 저항에 대한 탄압이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며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10일 조계사 생명평화의 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완수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다. 오늘 구속된다해도 노동개악 저지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며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 감옥 안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김경훈

한국노총은 규탄 성명에서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구속자,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제 노동계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곽수이킷 홍콩노총(HKCTU) 부위원장과 조제 셀레스치누 로렌쏘 브라질노총 문화위원장은 7월4일 1심 선고에 앞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한상균 위원장 석방판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지난해 6월23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서울 인사동 조계사에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0일 조계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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