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지부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TCC벤드코리아 회사와 법정관리인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TCC벤드코리아와 법정관리인을 불법, 부당노동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는 6월27일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CC벤드코리아 회사와 법정관리인에 노조탈퇴 종용 등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1970, 80년대 일어날 법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관할 노동부지청과 행정기관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암울한 시대로 역행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을 인수할 수 없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전환하라는 자본의 요구가 지금 시대에 가능할 법한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회사의 노조 탈퇴 공작을 비판했다.

▲ 6월26일 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TCC벤드코리아가 벌인 노조탈퇴 공작을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정영현

TCC벤드코리아지회는 지난 2014년 10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회사는 이후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와 법정관리인은 최근 노조 문제가 해결돼야 매각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했다. 탈퇴 조합원 일부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지회 조합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측 임원과 법정관리인이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법정관리인은 지회 임원과 대화에서 “인수자가 입찰 이전에 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탈퇴 이런 것도 생각했고, 종용도 했다”며 “결국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운명사항이 아니다. 회사 문 닫느냐 마느냐가 조합에 달려있다”고 협박했다.

회사 경영진은 “금속노조에 남는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즉각 해산을 결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위로금을 건의할 수 있다”고 노조탈퇴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다.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조 탈퇴 강요는 불법이다.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관리는 법원과 관리인의 책임이다”며 “관리인의 모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관리인의 불법행태를 몰랐다면 감독 부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관리인 대신 새 관리인을 선임해야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 방조다”라고 못 박았다.

TCC벤드코리아지회는 창원지방법원에 면담을 요청하고, 회사의 노조탈퇴 종용 등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1인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TCC벤드코리아는 기업회생기간이 오는 2017년 1월까지 연장된 상태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 지회는 올바른 매각을 거쳐 회사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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