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한국지엠의 정규직임을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인했다. 

노조는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이 6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다섯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조합원 승소에 불복한 한국지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음을 뜻한다. 제조업 생산직 파견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셈이다.

▲ 노조는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이 6월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다섯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조합원 승소에 불복한 한국지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이번 재판에 원고로 참여한 조합원들은 조립 또는 가공 등 연속생산 라인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인 생산관리나 KD(Knock-Down, 분해) 포장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지엠에 대한 파견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2013년 2월 유죄를 판결했다. 한국지엠 은 대법원 유죄판결에도 벌금만 낼 뿐 정규직 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조합원 다섯 명은 같은 해 6월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1996년 2월, 1995년 11월, 2001년 12월, 2003년 2월(2명)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 이상우 국장은 “제조업 생산직으로 일하는 파견노동자는 원청의 정규직이라는 판단은 이제 법원의 판례로 굳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을 벌이지 말고 직접 고용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