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아래 지부)가 11억6천만원을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 3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노조와 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쌍용차 범대위)는 6월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같이 비판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헬기, 기중기는 정당한 파업에 나와서는 안 될 장비”라며 “정부가 불법으로 헬기와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1일 대법원 기자회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경훈

서쌍용 부위원장은 “아직 쌍차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금속노조가 쌍차 동지들의 현장 복귀 투쟁,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투쟁을 힘차게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서울고법이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11억6천만원 중 헬기, 기중기 수리비가 90% 정도다.

조희주 쌍용차 범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사용자 편에서 내린 판결, 사용자와 담합해 내린 판결”이라며 “노동자, 약자 편에 서야 할 사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고통을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단체들도 입을 모아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연대사에서 “쌍용차 노동자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때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사지로 내몰았다. 이제정부가 나서 엄청난 액수를 물어내라고 한다”고 규탄했다.

▲ 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새총으로 헬기 잡았다는 국가,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손해배상 청구는 사기, 국민상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과 노동 3권 침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정부가 할 일은 쌍용차 투쟁 당시 노동자에게 입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사과하는 일”이라며 “평택 시민사회가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쌍차 노동자들의 빠른 복직과 쌍차 사태 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와 지부, 쌍용차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파업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파업권을 파괴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77일 점거 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헬기에서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지부 파업을 폭력 진압했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경찰 장비가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24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14억, 11억6천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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