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했어도 직장폐쇄가 선제·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한 경우, 조합원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월24일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비대위원장 정연규, 아래 지회)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해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 2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판결 결과를 듣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재판부는 ▲회사가 조합원 300여 명을 선별해 업무에 복귀시킨 점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지회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자문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조합원 상당수가 복귀한 2010년 3월경부터 직장폐쇄가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지회가 2010년 2월22일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며 단체교섭을 요청한 사실 ▲지회가 회사 요청을 수용해 같은 해 3월8일 대표이사 비방을 사과한 사실 등을 들어 “직장폐쇄가 철회된 2010년 5월25일 이전에 쟁의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2010년 3월경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행위가 지회 조직력을 약화하기 위한 선제·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정연재 지회 비상대책위원은 “중간 관리자들이 직장폐쇄 기간 중 일어난 모든 일이 회사 계획에 따른 일이라고 이미 증언했다”며 “법원이 총회에 이어 직장폐쇄 불법성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 반대를 요구하며 2010년 2월 쟁의행위에 나서자 2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같은 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지회는 2011년 회사에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직장폐쇄가 정당해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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