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이면 사람답게 사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 4.13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약을 내걸 정도로 최저임금인상 논쟁은 화제였다.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진행된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안”을 내걸고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권고하고 그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한국노동 5명, 민주노총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위원은 ‘올리자’, 사용자위원은 ‘기업망한다’로 입장이 나뉘어 공익위원 9명의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이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

명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려면 사회적 여론조성과 노동조합으로 뭉쳐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거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리자

임금을 시장에만 맡기면 자본가들은 임금을 덜 주려는 임금저하 경쟁을 벌여 노동자 삶이 피폐해진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이 훼손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가 개입해 최소임금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아 최저임금제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 126만원)이다. 가족생계는 고사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이것이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 돼버렸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법에 안 걸리므로 딱 그만큼만 주고 있다.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돼야한다. 나아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의 액수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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