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민들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현대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아래 유성범대위)가 5월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한국 정부를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아래 이행원칙) 위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광호 열사 모친, 노조, 유성범대위다. 

▲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가 5월1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한국 정부를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위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훈

이행원칙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하면서 초국적기업의 인권 침해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인권 지침이다. 이행원칙은 “기업은 국제적으로 승인한 인권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기업 밖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해 “기업의 사업 관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성범대위는 이행원칙에 근거해 “현대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일 전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직도 현장은 죽음의 공장, 숨 막히는 공장”이라며 “어제 또 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5월12일 '현대차-유성기업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살인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아래 지회) ㄱ 조합원은 5월11일 지회 사무장에게 “내가 죽으면 그 책임은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간부들이 ㄱ씨를 찾으러 나섰다. 간부들은 오전 8시50분쯤 ㄱ 조합원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ㄱ 조합원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김성민 지회장은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느냐”며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살인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재규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 위원장(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진정으로 글로벌 기업이라는 현대차 노조파괴가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재벌개혁을 올해 가장 큰 투쟁 목표로 정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유성범대위는 이행원칙을 담당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5월23일 방한하면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8일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격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7월15일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어용노조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올해 3월17일 회사의 징계 협박을 받던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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