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5월3일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질의에 노조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날 중앙교섭에서 실노동시간단축 요구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실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에 대해 “실노동시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생각하는 실노동시간에 대한 의미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노조는 실노동시간을 휴일노동과 연장노동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고 못박았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이 주간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또, 연1,800시간을 상한으로 한다고 한다. 이것은 선택적 제약이 아닌 이중제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연간 1,800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고 요구한 이유는 물량 불균등으로 인한 불규칙노동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답변했다.

▲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3일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대구=신동준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낮추겠다고 한다”며 “사업장 별 실태가 다르다보니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정미 노조 정책실장은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003년 주 40시간 노동제를 가장 먼저 합의했다. 사업장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충분히 합의하고 도입한 역사가 있다”며 “사업장간 차이와 조건이 다르지만 교섭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노동시간은 휴일노동과 연장노동 포함”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48시간에서 40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왔다. 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사측이 보장해야한다”며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실노동시간을 줄인다고 사업주가 임금을 보존해줄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주 40시간 노동제 합의 당시를 기억하자.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일 때 협약정신을 기억하자 교섭으로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 도입, 교대제 개선은 패키지로 묶여있다. 따로 처리하는 교섭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사업장에 따라 개정하자는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시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었다. 산별중앙협약 17조를 보면 교대제와 관련한 합의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먼저 단축하면 근로형태 변경도 교섭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5월3일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에 대해 “이미 2010년에 고정비율이 아닌 일정비율로 채용하자고 합의했다. 인력분포가 사업장마다 다르고 수혜받는 내용도 다르다보니 고정비율이 아닌 일정비율로 합의한 것이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생각하면 청년채용을 권장하는 게 맞지만 채용연령과 회사 인력분포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2010년과 2016년의 상황이 다르다. 현재 청년실업은 정부 통계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노조는 일정비율이라는 문구로 합의했지만 청년채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일정비율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닌 50%라는 확정 비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공공부문은 만34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청년채용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만34세 이하까지 문호를 넓힐 수 없나”라고 질문했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청년의 범위인 19세에서 29세 구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물론 정부안에서도 청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긴하다”며 “OECD와 ILO는 청년연령대를 15세에서 24세까지 잡고 있다. 만약 청년에 대한 나이대를 조정한다면 OECD와 ILO의 기준을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고시하면서 소정근로 209시간을 병기하고 있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우리도 정부가 발표하듯 소정근로시간을 병기하면 시급 표기만 해도 괜찮을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 박정미 노조 정책실장이 5월3일 4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박정미 정책실장은 “결국 토요일 4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 무급이냐 유급이냐를 확실히 해야한다. 토요일 4시간 노동을 유급으로 한다면 충분히 사측과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금속산업최저임금에 고정상여금 포함 안 된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본다. 고정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개념이다. 여기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생계비를 보충해야하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결정한다. 사측이 동결하자고 하고 공익위원이 소폭 올리는 불합리한 방식 때문에 노측의 퇴장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실장은 “우리는 법정최저임금과 다른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산업최저임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산별교섭의 의미를 낮추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높은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보다 더 고액으로 유지할 것인가”라며 “부품사들은 지금 최저임금에도 경영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오르면 굳이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이원화해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정미 정책실장은 “작년 법정 최저임금이 8.1% 올랐는데, 금속산업최저임금은 7.53% 올랐다. 노조가 더 분발해야한다”며 “회사가 노동자의 최저 생활수준도 보장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회사라고 본다. 사용자협의회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회사들이다”는 대답으로 질의와 응답을 마무리했다.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은 교섭을 마무리하기 앞서 사용자협의회에 “사측이 요구안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질의과정이 곧 교섭과정 아닌가. 다음 교섭에서 원활한 교섭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교섭에서 남은 요구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5차 중앙교섭을 5월10일 울산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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