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화공단의 동 압연품 제조업체인 대창이 유령 노조를 앞세워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 아래 지회)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회가 과반수 노조지만, 회사는 유령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 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4월26일 경기 시흥 시화공단 대창 앞에서 휴면노조 해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지부 제공

경기지부와 지회에 따르면 오 모 대창 노동조합 위원장이 4월20일~21일 나일권 지회장을 만나 “우리 회사에 오래 전부터 페이퍼 노조가 있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며 “(회사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대창 노동조합 설립에 지배·개입한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2003년 7월 설립한 대창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네 명이다. 4월19일 조합원 259명인 지회가 출범하면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지회의 교섭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교섭을 거부했다.

지회는 “회사가 조합원 네 명이 가입한 유령 노조를 방패막이로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사용자들이 유령 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을 맺으면 교섭도 못하고 노조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 다른 사업장에서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4월27일 시흥시청에 휴면노조 해산 요청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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