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일급은 48,240원 (8시간 기준), 월급은 1,260,270원 (주 40시간 기준 6,030원X209시간)입니다. 사장들이 이마저도 아깝다고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커피전문점, 주유소, 마트, 배달, 공단에서 일하는 저임금노동자 500만 명 중 227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내 나머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한다고요? 혹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수당을 몰래 깎자고 강요했나요? 일한 대가 제대로 받고 사람처럼 삽시다!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더 높이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1만원권 모양의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예의없는 새해인사 

연 초부터 난리다.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새해 출근 첫날부터 몹시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더럽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심한 모욕감 속에서 우리는 또 초과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일에 몰두한다.

‘6,030’원 겨우 밥 한끼 값이다. 사장은 새해 출근 첫날부터 30분 동안 매년 초에 반복하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적자인데도 따박따박 월급을 주고 있으니 화장실도 가지말고 잡담도 하지말고 생산성을 더 높이라고 한다. 관리자 말을 안듣거나 성과가 낮으면 지체없이 속아내겠다고 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새해인사다. 사장에게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하는 돈 중심의 사회가 싫다고 한다. 장볼 때 벌벌 떨어야하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함께 슬퍼할 일, 기뻐할 일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생활이 팍팍해지니 마음도 팍팍해진다. 한 달 120만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저들은 몇 백원 오른 최저임금으로 새해 첫날부터 죽겠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댄다.

일터가 행복해야 우리 삶도 행복해진다. 말로만 최저임금 만원 인상이 아니라 실제 가능하게 싸워야 한다. 회사의 욕심과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바란다면 일터를 조직하고 지역 노동자들이 함께 외치고 싸워야한다. 우리가 하루에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우리 삶을 바꿔보자.

 구로공단 최저임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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