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권두섭)이 1월2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 회의실에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대응’ 특강을 열었다. 두 법률원은 이날 특강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양대 지침을 현장에서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저성과만으로 해고는 판례 위배”

박주영 노조 노무사는 이날 특강 발제에서 ‘저성과 해고 지침’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저성과로 인한 통상해고는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해고는 판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근로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만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 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권두섭)이 1월2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 회의실에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대응’ 특강을 열고 있다. 김경훈

고용노동부는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년 12월18일 개최한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도 “현행 해고제한 규정의 지금까지 판례를 통한 해석론은 저성과자 내지 직무능력 부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규칙 개악 지침은 불법 종용”

박주영 노무사는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취업규칙 개악 지침’에 대해 “판례에 대한 왜곡이자 근로기준법 제94조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을 종용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사건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이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대응’ 특강에 앞서 “현장을 설득하고 조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그런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경훈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대지침 도입하면 불안정노동 일상화”

문제는 위법적인 양대 지침이 현장에 끼칠 악영향이다. 박주영 노무사는 자본이 양대지침을 현장에 도입하면 ▲해고 보호제도 붕괴,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노동자들 사이 지옥 같은 경쟁 ▲노조 무력화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이 모든 노동자를 매년 평가해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면 노동자는 불안정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의 집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노조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주장이다.

박주영 노무사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쉬운 해고 제한 ▲성과급 도입 저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징계해고 사유, 종류, 절차를 단체협약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인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과급 도입을 막기 위해 단체협약에 ‘임금체계를 바꿀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조항, 개인별 임금차등 제한 조항’을 만들어여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현장을 설득하고 조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그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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