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조사가 안 된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국민과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에서 만난 김서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2015년 12월14일부터 3일간 진행한 세월호 청문회를 이렇게 평가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여러 조건 때문에 세월호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시행한 2015년 1월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 속에 1년 동안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특위가 구성을 마친 상태에서 시작하는 데 비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조사 대상인 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주는 정부 시행령에 맞서 싸워야 했고, 9월부터 11월까지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 단체들의 조사신청을 처리하는 데 매달려 있었다.

 

“한국사회에 국가가 없다”

실질적인 조사를 거의 못한 상황에서 특조위는 청문회의 상을 “왜 이런 조사를 해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국민과 공감대를 만드는 청문회”로 설정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이번 청문회가 부족하나마 이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미 검찰 등이 조사한 내용 중에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청문회는 이런 부분을 조명하고,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사회에 국가가 없다.’ 김서중 위원이 세월호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자주했던 생각이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특히 국가가 자원해서 온 민간 잠수사를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6개월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가 2015년 1월1일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올해 6월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여한 없는 조사를 하고 싶다”며 “지난해 여야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비공식 합의했다. 이후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합의가 무산된 상황이지만, 합의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훈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에서 자원한 머구리를 동원해 시신을 수색했다. 머구리는 선박의 산소공급 장치에 에어호스를 연결해 수중에서 산소를 공급받으며 물 속 작업을 하는 잠수사다. 머구리는 일반 잠수사보다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잠수가 원칙이다. 잠수를 마친 뒤 물속에서 감압하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머구리는 일상적으로 하루 세 번, 때로 네 번까지 잠수했다. 물속에서 감압하며 천천히 올라온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잠수사가 빨리 올라와야 다른 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머구리들은 물 밖으로 나온 후에야 감압할 수 있었다.

 

“저널리즘 실천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

민간 잠수사들이 위험한 구조에 투입되는 동안 해군은 민간 잠수사들과 별도로 해군 인력을 머구리로 활용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군 머구리들은 하루에 한번 잠수하고, 물속에서 감압하면서 올라온다는 ‘원칙’을 지켰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국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해군은 원칙대로 하면서 민간 잠수사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국민 위에 선 권력으로서 국가는 있었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주류언론의 세월호 청문회 보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주요 언론사들이 다 와서 청문회를 취재했지만, 몇 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면 지상파나 종편 어디도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지상파는 단신 한 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세월호 청문회가 그 정도로만 다룰 사소한 일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KBS 보도국 간부들이 ‘세월호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보도를 하자’는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의 제안 거절에 대해 “공영방송 KBS의 보도국 간부로서 저널리즘을 실천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제라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김서중 특조위원은 “세월호와 특조위의 진실을 알면 지지할 시민들도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언론지형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416TV>, <뉴스타파>처럼 세월호의 진실을 말하는 비주류 언론에 많은 관심을 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6개월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가 2015년 1월1일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올해 6월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여한 없는 조사를 하고 싶다”며 “지난해 여야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비공식 합의했다. 이후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합의가 무산된 상황이지만, 합의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중 특조위원은 “최악의 경우 특조위 활동이 6월에 끝나지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이후 특조위에서 청문회와 특검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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