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이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10일 조계사 생명평화의 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완수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다. 오늘 구속된다해도 노동개악 저지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며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 감옥 안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당부하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 18일 성명을 발표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 씌워 파멸시키고, 민주노총 전체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소용죄 적용은 정권의 독재성을 밝힌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며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이외에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