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여야 간 의견대립이 심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노동법안 국회 상정을 계기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안을 놓고 원내외에서 격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법 통과되면 비정규직 5% 증가”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기간제·파견 사용범위 확대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이 비정규직 규모를 증가시켜 국민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규모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임금확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고소득층과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업무를 확대한 것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노동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업들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곤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비정규직 확대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간제법 취지는 2년 후에는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개정안은 이를 뒤집어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 통계로 32.7%, 노동계 통계로는 44.6%나 된다”며 “전문직 고소득자 68만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명을 포함해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늘린다면 비정규직 규모가 최대 5%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정 합의 없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불가”

여야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이 비정규직 제도개선안을 협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여당은 노사정 논의 이전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며 “합의되지 않을 것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을 위한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논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제도개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와 차별시정제도 개선사항 모두에서 이견을 보였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17일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거쳐 노사정 각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한다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부정하고 기간제·파견 확대만을 고집했다”며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 개정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축소·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대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 입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우람 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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