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예정대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야당과 정부·여당은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놓고 극한으로 대립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은 “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했고 정부·여당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맞서 법안 해석을 놓고 아예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대통령령으로 제외 금품” vs “소정근로 모든 임금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논란의 핵심은 노동시간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당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 의원안)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강조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상황에서 “포함”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말 16시간을 줄인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차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해 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늦게 바로잡고서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행 시점을 최대 2020년(100인 미만 기업)으로 늦췄다.

여기에 2023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법원이 150%까지 인정하던 것을 8시간 미만 50%, 8시간 이상 1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임금 축소 가능성도 열어 놨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법원이 인정한 고정성 요소는 제외됐고, 대통령령으로 제외 금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노사정이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출퇴근 산재, 축소냐 개선이냐

실업급여를 큰 폭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현행 지급률인 실직 전 평균임금 50%를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것을 근거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기여조건이 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까다로워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에서 80%로 감액된다.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된다. 노동계와 야당은 “청년들과 단기고용 노동자의 실업급여 문턱을 높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세부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이후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서 예외로 뒀다. 노동자의 중대 과

야당과 노동계는 자가용 출퇴근과 출장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인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 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심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우람 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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