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00님은 장애인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의 상담과 생활적응 훈련을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다가 몇 년 전부터는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며 십여명의 지적장애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복지시설의 비합리적인 운영에 사회복지사들과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임금체불 진정도 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제 그만두라고 했느냐, 해고한 적 없다.’는 생뚱맞은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했더니, 더욱 생경스럽게도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며 ‘60만원’이상은 지급할 수 없으니 동의하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답니다. ‘최저임금’은 받아야한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시설장이 다른 곳을 소개하겠다고 했답니다. 더구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하는 진정 건의 조사과정에서도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었다며 체불임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00씨가 비장애인이었다면 60만원짜리로 취급했을까 궁금합니다. 그것도 장애인 노동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요구해야 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말입니다.


긴급출동SOS(SBS)는 장애인들의 노예노동을 여러번 방송했습니다. ‘노예할아버지’, ‘차고에 사는 노인’, ‘노예청년’, ‘방앗간 노예’, ‘30년 식당 종살이’ 등등 프로그램 시작이후 노예노동의 고발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착취, 수급비갈취, 인권유린 등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공범이 되어 함께 부려먹고, 모른척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뻔뻔함은 여과 없이 방송됐습니다. 방송을 보았다면 누구나 분노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노동권은 인권이고 생존권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평생 노예처럼 노동하거나, 평생 한번도 노동자로 살 수 없거나, 직장을 구하더라도 차별과 편견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우를 당하는 것이 장애인 노동권의 현실이니까요.

다르고, 느리고, 번잡스럽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 ‘장애’라면,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같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느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한 존재일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아무리 신장되어도 부족한 것이고 이유를 막론하고 무한정 확대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권으로서 장애인노동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턱이 없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세상이 그리 멀리 있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김순자 / 호죽노동인권센타 상담실장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