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8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 실무자인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사실이 아닌 발표와 인터뷰로 30대기업 노동조합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남발하는 이기적 기득권집단이라는 인식을 심고 해당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30대기업 노동조합 중 36.7%가 고용세습 등 불법 단체협약을 맺었고, 46.7%가 경영자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자녀에게 세습하고 경영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민주노총이 8월18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합법적 단체협약에 대한 불법 매도,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사실은 달랐다. 우선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직계가족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고용세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단체협약은 배치전환과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전 노조와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합법으로 보장된 단협사항이다.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제라고 지적한 우선채용조항은 일하다 다치고 쓰러진 노동자의 직계가족을 채용해 생계대책을 세워주자는 것이고,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일방 전환배치를 막고 구조조정시 노사협의를 하자는 얘기다”라고 실상을 밝혔다.

전규석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단협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기반으로 단협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는 노동부 장관의 직권남용이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정권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전규석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노동부장관의 직권 남용이자 악의적 선전으로 이뤄진 단협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겠다.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파괴한 정권과 노동부 장관이 이 투쟁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전규석 위원장이 8월18일 기자회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훈

정춘홍 공공운수노조연맹 정보통신노동조합 위원장은 “1987년 데이콤 노조 설립 이래 25년간 넘게 적용한 합법 단협을 고용세습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곡하고 노동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춘홍 위원장은 “해당 단협은 국가가 유공자를 보호하듯 회사를 위해 희생한 노동자와 그 직계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진짜 세습인 재벌의 불법 세습을 방치하는 정부가 단협을 왜곡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기권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조 대표자들은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실무자들은 노동분야 전문가로 해당 단협의 취지와 성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에 불법의 멍에를 덧씌웠기에 죄질이 무겁다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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