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가 부당한 정리해고를 자행한 하이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위원 세 명 중 두 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는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정리해고와 공장폐쇄의 부당성을 밝히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7월29일 지회 조합원 79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경기지노위는 하이디스와 대주주 이잉크의 이해를 대변하는 판정을 했다.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은 사회적 살인인 정리해고를 당했다.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공정한 심판을 요구했지만 경기지노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하이디스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 정리해고다. 무효”라고 강조했다.

▲ 7월9일 하이디스 100일 문화제에서 지회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하이디스는 840억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2015년까지 생산물량도 확보한 상태였다”며 “정리해고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도 위반했다”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밝혔다.

노조는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자본은 엄청난 특허수익을 얻었다. 이 중 일부라도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정리해고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며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고용 외에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은 “부당한 해고임이 명백한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의 손을 들어준 지노위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회는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투쟁을 이어가겠다. 정리해고, 공장폐쇄를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경기지노위의 부당한 판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회는 한국과 대만에서의 정리해고, 공장폐쇄 철회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ilabo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