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이하 당장멈춰)을 구성해 작업중지권 복원을 위한 실태연구와 이론 축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한노보연은 올 하반기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의 협조를 얻어 금속노조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실행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작업중지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고찰, 작업중지권 복원과 확장에 대한 한노보연 당장멈춰팀의 기획 연재를 열 차례에 걸쳐 싣는다.

<연재 기획>

① 작업중지권이 일상인 현장, 어떻게 활용하고 지켜나고 있는가.

②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③ 징계 및 손배로 작업중지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④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⑤ 임금 손실로 직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

⑦ ‘위험’이란 무엇인가,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⑧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 비교

⑨ 작업중지권의 확장 : 유해위험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작업거절권, 작업회피권

⑩ 현장의 조직력 강화 측면에서의 작업중지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기 위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사후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측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 혹은 의식있는 현장 활동가만 라인과 설비를 멈출 수 있는 것으로 작업중지권을 인식하고 있다.

이 ‘위험’이라는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가? 실제 사고가 발생해야만 위험이 급박했던 것으로 판명하는 현실은 옳은가? 왜 이렇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는 좁혀져 있는가?

위험(리스크:Risk)이란?

위험(리스크:Risk)이란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위험을 배척하거나 피하는 사회가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이다. 산업의 구조가 대형화, 복잡화, 집적화,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위험이 일상적이지만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 자본은 위험에 등급을 매긴다. 위험의 등수를 정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죽거나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만을 위험이라고 인정하고 협소한 부분만 처리해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크게 다치거나 제철소에서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야 그들이 말하는 ‘진짜’ 위험한 사고다. 사진=이정민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누군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돈을 벌어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위험관리의 책임을 지우거나 다수의 위험과 직접 관련한 부문은 공공에서 다룬다. 즉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위험한 상황이란 자본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비, 사고 발생 시 처리 모두 자본의 책임이다.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노동자에게 노동력제공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만 아니라 안전배려의무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험의 등급화 : 업종별 작업중지권 차이

자본은 위험에 등급을 매긴다. 위험의 등수를 정해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죽거나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만을 위험이라고 인정하고 협소한 부분만 처리해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크게 다치거나 제철소에서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야 그들이 말하는 ‘진짜’ 위험한 사고다. 이런 중대재해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고위험업종으로는 분류하는 조선·제철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발동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설업은 산재 사고가 많은 고위험업종이지만 하청에 재하청하는 구조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먼 나라 얘기다.

덜 위험한 상황은 감수할만한 위험이다. 자동차 공장에서 천장에 매달려가던 차가 노동자 옆으로 추락하는 정도의 사고는 처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당장 목숨을 잃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참고 일해야 한다. 자본은 실제 재해가 발생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만 작업 중지 대상으로 협소화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큰 위험이 없다고 판명나면 현행법은 회사가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가늠이 안 되거나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현장에 얼마든지 많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에게 이런 유해·위험요인은 자본과 정부가 규정한 ‘급박한 위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노동자 개인을 병들게 하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 작업거절권은 위험의 책임자인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 작업중지권 이상의 넓은 거부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협소하고 애매하게 규정한 위험과 위험 등급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작업 환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사진=이정민

작업거절권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통화종료권을 부여했다. 성희롱 또는 고의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3회 상담불가 멘트 이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통화종료권’은 일종의 ‘작업거절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작업거절권은 위험의 책임자인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 작업중지권 이상의 넓은 거부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협소하고 애매하게 규정한 위험과 위험 등급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해를 가하는 작업 환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작업거절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을 보완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자를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상식적으로 구현해야 할 권리이다. 일하는 주체로서 노동자가 자기 결정권을 발현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때 위험의 개념은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 재편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 좁히기

작업중지권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실제 실행의 주체는 일부 간부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 자동차부품 사업장의 경우 노조에서 예방적 차원의 작업중지권을 실행한 경험이 있다. 이 사업장은 위험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범위도 폭넓다. 지회 노동안전보건실에서 주체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실행 주체에는 한계가 있다. 확대간부 전체에게 작업중지권을 열어뒀지만 조합원들은 이 권리를 발동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 “작업자들 전체가 위험이 있다 느꼈으면 그 자체로 중요한 데 작업중지권을 할 만한 사안인지 등의 검열이 앞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노안부장의 지적이다.

해당사업장의 노안부장은 “작은 사고가 언제든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아직은 학습이 부족하고 사업장 내에서 실제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합원들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안부장은 “중요한 것은 이런 권리 행사를 통상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1년 반 정도 되는 신생노조인 조선소 사업장이 있다. 노조를 설립하기 전에는 노동안전사업도, 작업중지권도 없었다. 노조 설립 이후 노안 간부를 중심으로 작업중지권 발동을 일상화했으나 조합원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숙제다. 노동안전 부서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을 해도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노조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작업 중지 스티커를 붙여도 조합원들이 떼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몸이 수년간 적응해서 그런 것 같다”는 것이 이 사업장 노안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조합에서는 화장실에 ‘변소안(변함없이 소중한 안전)’이라고는 문구로 작업중지권에 대해 홍보했다. 매일 노안담당자가 오전·오후 작업장 순회를 하는 등 일상 노안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노안부장은 조합원들의 인식이나 의식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낀다며 흐뭇해했다.

노동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급박한 위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본은 자신들의 이해논리를 노동자에게 내면화하려 한다.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의 노동을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을 어색하게 느낀다. 자본이 원하는 대로 노동자들 스스로 업종별로 고위험업종부터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업종까지 차등화해 사고하고 있다. 저위험업종은 일하는 주체로서 노동자 자기 결정권을 발현하는 일이 전무하다. 고위험업종도 간부에게만 한정해 작업중지권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노동자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자본에 발맞춰 정부는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정당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고 사회적 동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의 등급화는 작업중지권의 복원과 작업거절권 등의 의미 확대로 맞서야 한다. 작업거절권의 일상화가 결국 모든 시민의 안전과 연결돼 있음을 알려내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전 조합원이 행사하는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 멈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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