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4월24일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7월 광주지방법원이 내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부터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옛파견법의 고용의제 적용대상인 71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금호타이어의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호타이어에게 개정파견법의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직간접적으로 비정규직 업무수행에 지위, 명령을 행사한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금호타이어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 점 ▲하청업체가 노동자 선발, 작업, 휴게시간 점검 등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직간접적으로 비정규직 업무수행에 지위, 명령을 행사한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금호타이어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 점 ▲하청업체가 노동자 선발, 작업, 휴게시간 점검 등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금호타이어는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등의 문서를 작성해 하청업체에 전달하거나 현장에 부착했다. 당일의 구체적 작업물량도 금호타이어가 결정했다. 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작업량, 작업방법, 순서, 작업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금호타이어)로부터 작업수행 지시를 받았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도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 지시를 했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작업장소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소 떨어져 있다 하도라도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행사한 것을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하청업체 관리자가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금호타이어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 동안 금호타이어가 제공한 재료, 작업도구를 사용해 작업을 수행한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 단계 전후에 정규직이 참여하는 공정이 있어 사실상 혼재작업 한 점 ▲이전에 정규직이 수행한 업무를 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금호타이어가 하청업체 설립, 유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하청업체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금호타이어가 하청업체에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학자금, 작업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일체와 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변경시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원청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판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금호타이어 자본의 불법 만행을 단죄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올해 2월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의 효력이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에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금호타이어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그동안 도둑질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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