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남지부 대림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조합원 12명이 2월27일 창원공장으로 돌아간다. 정리해고 5년 3개월 만에 현장 복귀다.

대림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와 회사는 12일 조합원들의 복직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2월27일 복귀를 결정했다. 해복투와 회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복직교섭을 했다. 대법원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2009년 12월23일 대림자동차지회 조합원들과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대림차 공장 앞에서 정리해고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신동준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 중 지회 조합원인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수 대림자동차 해복투위원장은 “이번 복직결정은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같이 해고돼 현장을 떠난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여러 번 해고당했지만 이번 투쟁으로 많은 동지들을 잃어서 가장 가슴 아픈 투쟁으로 기억한다”며 “지회가 파괴되면서 현장에 기업노조가 들어선 것도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 복귀하면서 원직 복직과 밀린 임금을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끝까지 원칙을 지켜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며 “현장에 돌아가 지회 재건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해고 당하더라도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림자동차 해복투는 현장에 복귀하기 전인 2월24일 회사와 밀린 임금과 복직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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