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구지부는 1월2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기업편향적 통상임금 판결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구지부 각 지회 임원, 대동공업지회 대의원들과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과 참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월22일 대동공업지회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앞뒤설명도 없이 “기각합니다”라는 다섯 글자로 무성의한 선고를 했다. 지난 AVO카본코리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사용자 편에 섰던 서부지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판결을 했다. 법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고 임금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싸워온 대동공업지회 480명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렸다.

▲ 1월27일 노조 대구지부 조합원들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회사에 치우친 통상임금 판결을 한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구=유소림

대동공업지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회사는 지난 3년간의 상여금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도 소급분 지급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사법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을 주장해 온 자본의 편을 든 것.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각성을 재차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 관련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부는 “무수한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전부 배제하고,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부와 대동공업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동공업지회 전 조합원은 서부지원의 부당한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유소림 / 대구지부 교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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