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발레오 자본(회장 자크 아쉔브로)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 기업노조 설립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패소가 예상되자 한국 경주공장 청산을 암시하며 대법원과 금속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월28일 <한국경제>는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이 ‘금속노조 교섭지위가 대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발레오 경주공장의 지속가능경영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에 자크 발레오 회장이 답변한 내용이라며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발레오그룹 회장은 “어떠한 노사관계의 악화도 발레오 경주 공장의 현 위치와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속노조와 발레오 노조 간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25일 발레오만도 공장 앞 운동장에 모인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과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철의 노동자'를 부르고 있다. 경주=정해철

대법원이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이어 금속노조 손을 다시 들어주면 한국 공장을 청산하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문제는 발레오전장 회사다. 노조파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노동자를 볼모로 청산 협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경제> 같은 언론이 이 같은 행태에 동조해 일이 있을 때마다 청산 위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노동총동맹 CGT 소속 프랑스 금속연맹에 대법 판결 이후 발레오 자본의 지속 경영 여부에 대한 질의를 전달했다. 질의 근거는 한국과 프랑스 모두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내용에서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전보 발령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며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OECD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국을 포함한 44개국이 비준했다. 국제 노·사·정 기구인 ILO 역시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에서 같은 취지와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발레오 경주공장 청산 시 상하이 발레오 공장으로 생산 물량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발레오 회장은 다국적기업의 지속경영 의무를 저버리고 ILO 삼자선언이나 OECD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프랑스 발레오가 공장 청산을 무기로 한국 법원의 1, 2심 결과를 뒤엎으라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발레오 자본 경주공장인 발레오전장은 불법행위가 드러나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가동해 금속노조 지회를 파괴하고 기업노조를 세웠다. 발레오전장은 노동자들에게 소위 ‘한강철교’, ‘오리걸음’ 등 고문에 가까운 반인권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회의 지탄을 받은 문제 회사다.

이 같은 발레오전장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상세히 드러났다. 노조파괴 이후 공장에 남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혹독한 차별과 탄압을 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 회사 주도로 실시한 금속노조 탈퇴총회는 원천무효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년 7월 총회 무효를 판결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2012년 9월 탈퇴총회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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