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카니아코리아는 ‘스웨덴 스카니아 CV AB사’의 한국지사가 1995년 8월11일 전환, 설립한 회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핀란드인 카이헨릭 파름이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그룹의 계열사인 스웨덴의 스카니아 한국계열사다. 1967년 한국진출이후 10,000대 이상 트럭을 생산, 판매, 정비한 회사다. 현재 한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25톤 이상 트럭 중 7,300대가 스카니아이며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사천공장, 사천, 양산, 제주 등에 정비센터를 두고 전국에 영업직원들이 근무하는 센터를 운영했다. 회사는 2013년 7월 일부 지역의 판매영업권을 딜러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지역 영업노동자들에게 ‘퇴직 후 딜러업체로 전직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했다.

회사는 영업부문이 적자이니 영업노동자의 고정급을 27%로 낮추지 않으면 영업부서를 폐쇄한다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스카니아코리아지회가 영업노동자 임직급 체계개선을 위한 논의시작하자 회사는 영업부서를 전면 폐쇄하고 영업노동자 전원 해고하겠다고 통지했다.

▲ 스카니아코리아 영업부서 폐쇄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노무관리를 위하 행위이며 노동조합 약화 시도다. 스카니아코리아지회가 당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빙자한 금속노조 지회 약화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지난 4월9일 스카니아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노조탄압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이 과정에서 40명의 영업노동자 대부분이 회사의 압박으로 딜러업체로 전직하거나 올해 1월1일 신설한 ‘스카니아 서울’과 ‘스카니아 인천’으로 강제 전직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한 지회 조합원 여섯 명을 포함해 모두 여덟 명을 정리해고 했다.

여섯 명의 정리해고 지회 조합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화해를 권유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회사는 영업부서가 없는데 어떻게 복직을 할 수 있냐며 영업판매하려면 딜러업체로 가라고 했다. 11월13일 2차 심문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니 원직복직하라’고 판정했다.

조합원들은 최근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의 교묘한 전술에 고통 받고 있다. 회사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니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지노위의 판정을 어기고 전국에 흩어져 판매, 영업하던 노동자들에게 배치전환 하겠다며 경남 사천 트레이닝센타로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노동자들이 고정급을 27%로 낮춘 급여구조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업부 적자가 심각해 영업부서 폐쇄하고 해고한 것이어서 정리해고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거짓이다. 회사는 사실상 영업부를 폐쇄하지 않았다. 회사는 계열사이자 사실상 지배회사인 스카니아 서울, 스카니아 인천 등을 통해 트럭을 판매하고 있다. 스카니아 본사와 스카니아코리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해 고스란히 이익을 올리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2013년 경쟁사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당해 176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계속 흑자였다. 회사는 2014년 영업부분이 적자라고 주장하며 정리해고를 했지만 2014년 트럭판매는 2013년에 비해 증가했고 경기 동탄, 마산 부지에 투자하는 등 자산측면에서도 경영상으로 문제가 없다.

판매나 매출이익이 신설 분할회사 스카니아 서울로 넘어가 스카니아코리아는 수익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회사는 영업노동자 일부를 3개월 이상 대기발령 시켜 차량판매 못하게 했지만 대기발령 노동자에게 전보다 교통비를 더 지급하고, 퇴직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배치전환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지급했다. 이런 비용을 집행한 사실만 따져봐도 2014년 들어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났다는 회사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법상 단체협약이나 기타 가능한 사업장내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영업노동자 고정급을 27%로 낮추자는 주장 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이렇게 무대포식으로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적자 영업부서를 폐쇄한 것이니 해고가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지회와 해고 영업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와 영업부서 폐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노동자를 해고한 이후 여전히 스카니아 서울, 스카니아 인천, 딜러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트럭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영업부서를 없애서 노동조합 약화시키고 결국 노조 제거한 후 영업이익을 가져가겠다는 노동조합 혐오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회는 2012년 대표이사 취임 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노동자들은 지회가 2013년 파업을 시작하자 임금을 조합원 연대기금으로 나누면서 투쟁을 이어왔다. 2013년 지회가 파업을 시작하자 회사는 불법파업이라며 김앤장법률사무소 대리인으로 고소, 진정했다. 지회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시정 판정과 검찰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았다.

스카니아코리아 영업부서 폐쇄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노무관리를 위하 행위이며 노동조합 약화 시도다. 스카니아코리아지회가 당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빙자한 금속노조 지회 약화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폭스바겐사의 계열사인 스카니아 그룹은 인권과 직원의 노조권리를 존중한다면서 정작 소중한 인권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가벼이 여기고 노동조합을 없애려 하고 있다. 스카니아는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인가?

최영주 /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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