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중공업, AVO카본코리아, 두산모트롤, 두산인프라코어, 경남제약,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인지컨트롤스, 대한솔루션, 진방스틸 등 아홉 곳의 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절차 위반 단체협약 무효 확인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아홉 개 사업장 기업노조에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두산모트롤, 한진중공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인지컨트롤스 등 네 개 기업노조와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협약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노조는 소장 접수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와 현장의 상황을 알렸다.
기업노조가 다수 노조라도 노조법 29조 4항이 규정한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소수노조 조합원의 교섭 참여를 보장하고 이익을 지켜야 한다. 대다수 기업노조는 법이 보장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교섭참여를 막고 임금, 근로조건 후퇴,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단체협약 후퇴안에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폐해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자본가들이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소수노조의 단체협상권을 무시하고 어용노조는 노동권리 축소와 단협 박탈안에 직권조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이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복수노조사업장 대표자들은 복수노조로 인한 현장의 피해상황을 전하며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호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한진중공업은 열사들의 희생으로 모범적인 단협을 만들었지만 회사가 기업노조와 단협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기업노조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중식 AVO카본코리아지회장은 “회사가 통상임금 등 중요한 현안을 기업노조 위원장과 밀실야합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여하면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 생각해 기업노조 조합원들만 투표해 가결시켰다”고 폭로했다. 최 지회장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만든 어처구니없는 합의내용때문에 원통하다. 지회는 현장투쟁과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장에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는 투쟁 계속하겠다”고 결의했다.
12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 250개 사업장 중 51곳에서 복수노조가 있다. 이중 회사가 복수노조를 악용해 탄압하는 곳이 40여 곳. 노조는 악질 사용자들의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투쟁, 법률 대응과 제도개선 투쟁을 강력히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