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여성노동자들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다니던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오늘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은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도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달째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던 터라 생활고는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있어 당장 생활이 어렵다는 중년의 여성노동자는 하소연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던지 체당금신청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금도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하기 전까지 연장근로는 물론 휴일근로까지 했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잔업을 할 만큼 주문물량이 있으니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회사를 믿고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억울하고 당장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앞이 캄캄합니다.

▲ 문자로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행태. 요즘 영세사업장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회사가 어렵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고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은 절반의 임금이라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미안한 마음에라도 해고노동자들의 임금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회사가 일부러 실업급여도 해고예고수당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해고한 것 같아 정말 야속합니다. 한달만이라도 더 근무하면 적으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텐데 너무 야속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 자부담분을 모두 공제하고도 6개월이 다 되도록 가입조차하지 않았으니 회사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센터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 등은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회사는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도 설명 드렸습니다. 수만번 생각해도 회사가 야속하고, 사람취급 못 받은 것 같아 분하기 짝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하다며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노동자들이 안타깝습니다.

한명씩 혹은 여러명씩 문자 한통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연락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힘들겠지만 상담오신 분들이 싸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모래알들을 모아 단단하게 굳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자 / 호죽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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