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회방해 현행범인 경찰관에게 검찰조사를 요구했던 변호사 네 명을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해 이들의 변호사 자격까지 위협하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와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등 네명을 경찰관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내용으로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이 변호사들은 최소 2년, 최대 5년 동안 자격을 잃는다.

검찰 기소이유는 지난해 7월25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자 변호사들이 이에 반발해 최성영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대한문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고 괴롭히던 최성영은 지난 7월 승진해 현재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6월10일 경찰이 기자회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 침탈과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 16명이 경찰에 폭행당하며 연행당했다. 편집국

금속노조 법률원(아래 법률원)이 10월30일 낸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진행하는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행사를 갖은 이유를 대며 금지하려 했고 추모객에게 시종일관 폭력과 모욕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대한문 주변 지역 집회에 각종 금지, 제한, 조건을 통보하고 질서유지선 설정으로 사실상 집회금지를 시도했다.

이에 법률원을 포함한 민변과 법률가 단체들은 대한문 화단 앞에서 ‘집회 자유 수호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방해 행위는 벌금형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전날 7월24일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대해 긴급구제결정을 내려 변호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변호사들은 사건 당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며 주동자인 최성영(당시 남대문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자고 요구했고 최성영도 스스로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딱히 ‘체포’라 할만한 행위가 없었다.

노조 법률원은 “검찰은 중죄를 범한 최성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적법한 요구를 한 변호사들만 기소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소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법률원은 “재판정에 서야할 사람은 법원과 인권위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 자유를 침해한 당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 최성영이지 변호사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 법률원은 “적법한 행위를 한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소식을 들은 한 네티즌은 “당시 사건은 다큐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요구에 당당하게 검찰로 가자던 최성영이 20미터 정도 같이 걸어가다 못가겠다고 버티고 경찰을 불러 도망을 갔다”며 “가관”이라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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