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 이 글은 10월13일 <금속노조법률원>이 발행한 <금속법률원통신> 2014-특별호에 실린 글입니다.

부산지방법원(7부)이 2014년 10월 10일, 2013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이른바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상판결은 ① 정기상여금은 만일 2개월 간격이 아닌 1개월 간격으로 지급되었음을 가정할 때, 근로자 개인의 1월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근로자 개인의 전체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근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같은 정기상여금의 지급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완성차 제조사인 이 사건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용자측에서는 오로지 퇴직시에 일할지급하지 않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심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중도퇴직시 근무일수에 비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대상판결은 회사의 신의칙 항변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에서는 2008년 협약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존재한 점, ②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산한 피고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모든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고, 그 중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이익잉여금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011. -3,249억 원, 2012. -2,2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대상판결은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 100% 중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 5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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