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9월16일 이용섭 노조 경기지부 두원정공지회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두원정공은 일방적으로 한 달 치 연월차 수당 지급을 지연했고, 지회는 이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했다. 회사는 지회가 특근을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령불복종과 선동, 회사질서를 어지럽히고,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4월25일 이용섭 지회장을 해고했다.

회사는 지회장 해고에 이어 교섭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단협 개악안, 3년간 임금 동결, 무쟁의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회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두원정공지회는 이에 맞서 8월부터 파업을 진행하며 현장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섭 두원정공지회장은 “현재 중대별로 매일 1시간씩 총회를 하는 등 파업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지회는 중대가 필요한 물품이나 사안을 지원하면서 투쟁을 진행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판정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 예상한다. 부당해고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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