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동자들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대량 연행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행을 당하면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연행을 당한 직후 어떻게 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연행에서 석방까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체포(연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 경찰에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체포”라고 하면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체포 시각을 꼭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체포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이 체포시점을 실제보다 늦게 체포확인 통지서 상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시각은 경찰서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붙들린 시점입니다. ▲체포 즉시 지부, 지회 책임자에게 전화 연락해 자신이 체포당했음을 알리고 지회 책임자는 법률원에 연락을 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 배터리가 없거나 분실 등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경찰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률원의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인적사항을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경찰의 조사 요구에 대해 변호사 오기 전까지 조사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지방에서 상황 발생 시 변호인 접견까지 다소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황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체포 후 48시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는데, 이때 지갑, 수첩, 가방, 휴대폰 등 소지품을 영치합니다. 체포 현장, 범행 현장이나 긴급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소지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단 지회와 법률원에 연락하여 출석 시기, 진술 방향 등을 정하고 출석합니다.

▲ 연행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행위가 지극히 정당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언제나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하게 처벌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들의 협박과 회유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료사진>

경찰 조사시 어떻게?

가. 진술 거부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인정신문(인적사항)을 포함해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에 응하더라도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조건 ‘묵비하겠습니다’라고 남기지 말고 ‘불법체포를 당한 것이니 진술을 거부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남깁니다.

나. 진술시 유의할 점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질문할 때 ‘무조건 모른다’라고 답할 경우 알면서 은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이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부장에 선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회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등을 설득력 있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추측성 진술은 금물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해 진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 “사무국장이 이런 것도 모르냐?” “지부장이나 사무처장 둘 중의 한 명이 한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진술했다” 등이나 과잉친절 “노조활동 하기 힘든 것 나도 다 이해한다”, “내 처남도 노조 활동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으로는 당신들 편이다”, “담배 한 대 태우시죠.” 특히 휴식시간을 경계합니다. 경찰은 우리 노동자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서를 꾸미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쳤을 때 확인해야 할 점

▲무인 날인 문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맨 뒷부분에 자필 서명과 날인,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서를 마치고 나면 무인을 찍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무인을 찍고 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두 번 읽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무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날인 거부’라고 한 채 조서 작성을 끝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왜 무인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 예를 들어 ‘내 진술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했다’등을 자필로 씁니다.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수정과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 때 경찰은 주로 ‘원본에 두 줄 긋고 볼펜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쓰는 방식’으로 수정하자고 하는데, 오타 정정처럼 사소한 내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컴퓨터 파일 자체의 문구를 바꾸어 다시 출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서는 재판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경찰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남는 것은 싫다’라거나 ‘이 문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재판 결과가 불리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등으로 항의하고 이를 조서에 남깁니다.

라. 경찰 조사 시 인권침해 문제

▲ 경찰관이 강압적인 표현이나 반말을 사용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장소로 호송할 때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 신문 시 수갑 등을 채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적극 항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간혹 수갑 등을 채용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 진행되는 절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때부터 법률원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서 조력을 합니다.

법률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①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② 기소되기 전 구속적부심사 절차(기소되기 전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최대20일)를 통해 석방 결정을 받아내고 ③ 기소된 후에는 보석을 통해 석방 결정을 받아내는 노력을 합니다

연행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행위가 지극히 정당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언제나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하게 처벌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들의 협박과 회유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와 대응 방법을 잘 숙지한다면 연행 당해도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속법률원이 조합원 동지들 곁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유정 / <금속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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