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 10개월을 끌어온 불법파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상경투쟁에 나섰다.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세 지회는 8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불법파견 판결과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했다.

▲ 8월11일 현대차비정규직 아산, 울산, 전주 세 지회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정주

8월21일과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와 42부는 각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56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나 3년 10개월만에 1심 선고하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기용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소송만 3년을 넘게 기다렸다. 불법파견 투쟁 벌써 10년이다”라며 “현대차의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이다. 21일, 22일 판결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8월11일 기자회견에서 이기용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 “소송만 3년 넘게 기다렸다. 현대차의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이다. 21일, 22일 판결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강정주

류영하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제 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해야 하는 것도 지겹다”며 “법원은 반드시 현대차의 불법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법원이 현대차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원, 검찰 모두 현대차비정규직 세지회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전지회장은 “손잡이 없고 문 없는 자동차가 있느냐. 공정을 분리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노동자다”라고 강조했다.

▲ 8월11일 현대차 불법파견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법원에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강정주

현대차비정규직 세지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과 검찰은 불법파견 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현대차의 동조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 인내하며 재판을 지켜본 것은 최소한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지막 보루라 믿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법원 판결은 검찰이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회장 기소를 미루지 못하도록 해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불법파견 고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재판이 있는 8월22일까지 상경투쟁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24시간 1인시위와 농성을 벌인다. 서울 곳곳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알리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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