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과 경찰에 속아 체포된 유성기업지회 간부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월20일 유성기업아산지회 양희열 부지회장 등 간부 네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회 간부들은 이날 밤 모두 석방됐다.

▲ 6월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열린 '유성자본 비호 천안 검찰 규탄 충남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이 기업노조의 조합원 폭행 상황을 전하고 있다. 김현진 현대제철지회 선전부장

지회 한 간부는 “검찰과 경찰은 금속노조 지회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별 것 아닌 내용을 수 년간 차곡차곡 모아 체포했다”라며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며 또 한 번 창피를 톡톡히 당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검찰은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을 수사하며 거의 대부분의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6월16일 유성기업아산지회 양희열 부지회장 등 간부들은 기업노조 임원과 간부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특히 이만희 쟁의부장은 기업노조 위원장이 휘두른 전기충격기로 두번이나 가격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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