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도지부 노조파괴 사건에 검찰은 기소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5월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만도지부가 제기한 직장폐쇄기간 중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주식회사 만도는 만도지부가 2012년 7월 임단협 과정에서 한차례 전면파업을 벌이자마자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전제로 조합원들을 선별복귀 시켰다. 이런 상황을 등에 업고 설립한 기업노조는 단번에 다수노조 자리를 차지했다.

만도지부는 회사가 기업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벌였다며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시간을 끈 끝에 지난 해 6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지부는 다시 항고했으나 고등검찰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가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극적ㆍ방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결여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본 셈이다. 특히 법원은 회사가 ‘제2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중략) 사실상 금속노조 탈퇴를 선결조건으로 선별적ㆍ차별적 직장폐쇄를 유지ㆍ지속’했다고 인정했다.

노조 법률원 조이현주 변호사는 “검찰은 노조파괴에 대해 연이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결국 이번 판결은 검찰의 이러한 처분과 반대로 법원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시간 끌기 수사 끝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은 만도 뿐 아니라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의 전형적이 수법이 적용된 모든 사건에서 한결같다.

이들 사업주는 예외 없이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노조파괴 기획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과 거래를 했다. 만도 역시 2012년 7월과 8월 사이에 4억4천만원을 창조컨설팅 자회사에 입금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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