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의 임금체계 개선 잠정합의와 관련해 4월1일자 사무지회 소식지 189호를 일부 수정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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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임금체계개편안이 3월31일 오전 잠정합의 됐다. 이로써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폐지되고 연공급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마련됐다.

1999년 회사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이후, 사무노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전체 사무직으로 확대됐었다. 2010년 Variable Pay로까지 확대된 연봉제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고 동료들 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협력적 조직문화를 망가뜨렸다. 아울러 리더와 팀원들 사이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회사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만연했다.

임금체계 개선위원회가 2013년 6월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임금제도는 83.1%, 승진제도는 81.3%, 평가제도는 82%가 불신한다고 답변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임금체계로써 연공급제(호봉제)를 선호했으며 이에 더해 평가에 따른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을 원했다.

노사합동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임금체계 개선방향을 합의하고 2013년 8월부터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했다.

<임금체계 개선방향>

1) 연공급제를 기초로 하고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함께 도모
2) 직급별 최저 초임 설정
3) 성과 평가에 의한 임금인상 차이 축소
4) 임금인상 요인과 인상률의 공식화
5) 직급 내 임금 격차 축소 방안 마련
6) 직급 내 최소 체류 연수와 승진에 의한 임금 인상률 설정
7) 인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사무지회는 8개월간 총 32차에 걸쳐 임금체계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3월31일 회사의 최종제시안을 수용했다.

<잠정합의안>

1) 모든 사무직이 매년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기준기본급 인상을 받게 됨으로써 최소한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지게 됐다.
2) 차별적 임금인상을 폐지하고 임금교섭에서 합의된 금액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3) 저 평가자에 대한 인원 비율을 축소하고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제시가 있도록 했다.
4) 동일 직급 내 더 이상의 임금격차 확대를 막고 그동안의 불이익 당한 직원에 대해 Catch-up 실시로 임금 격차 확대를 막고 점진적으로 격차 해소의 기틀을 마련했다.
5)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향 피드백 제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6) 부문별, 승진 시기별 일관성 없는 승진 및 승진 임금 인상률 개선을 위해 승진대상 자격이 되기 위한 직급별 최소 체류년차를 설정하고 승진시 기준기본급 대비 11% 인상을 실시키로 했다.

3월31일부터 시작된 조합원 교육에서 임금체계 개선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아울러 잠정합의안 내용과 해설 자료집을 금주중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사무지회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시작하며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했으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기존 연봉제를 폐지하고 연공급제에 기초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든 것은 매우 큰 성과다. 물론 오랫동안 지속된 연봉제를 전환하기에 기존의 혼란하고 불합리한 임금분포와 차이, 체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합의는 임금체계의 기본구조를 바꾼 것으로 생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다.

사무직 임금체계 개선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교육을 가진 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 일정은 4월2일에 열릴 간부합동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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