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아침 10시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정. 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조합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1심 판결 이후 수년간 양형근 쌍용차지부 조직실장,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등이 팀을 이뤄 준비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김태욱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는 전날 거의 잠을 못 이뤘다. 양형근 실장은 긴장할 겨를도 없었다. 또 다른 증거를 찾아 재판자료를 열람해 복사하느라 재판에도 늦었다. 판결문의 첫 부분은 듣지도 못했다. 귀로는 판결문 낭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재판에 질 경우 법정싸움 방향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조해현 판사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인원삭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삼정KPMG 보고서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인원삭감 규모를 산출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판결문 낭독은 이어졌지만 김태욱 변호사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윽고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항소심 승리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조 판사는 끝맺음을 이렇게 했다. “재판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 재판이 평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노력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양형근 실장, 김태욱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의 집념이 이룬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 26일 노조 회의실에서 지난했던 재판과정의 뒷얘기를 듣기 위해 항소심 승리의 주역 세 명을 만났다.

재판의 시작 - ‘되겠나’

김경율 회계사가 기억하는 양 실장과의 첫 만남은 2009년 7월이다. 양 실장이 회사 재무제표를 들고 와 회계조작이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김 회계사는 솔직한 심정으로 ‘뭐가 있겠나’ 싶었다고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었고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 물어물어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자’는 기분이었다.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 나로서도 불안한 점은 있었다. 같은 확신을 갖고 검증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조직체계가 없다보니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신동준

잠깐 훑어보고 끝낼 일은 아니었다.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려면 며칠이 걸렸다. 이틀째엔 회계감사보고서와 회생여부 조사보고서를 비교했다. 이상한 점이 보였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의 유형자산 수치가 쌍용차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보다 자산 수치가 깎여야 정상이다. 김 회계사는 ‘이건 이상하다.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싶었다. 검토를 끝낸 후 열장 정도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김태욱 변호사 역시 처음엔 ‘설마’라는 생각부터 했다. 김 변호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회계법인 ‘빅3’인 삼일, 삼정KPMG, 안진 모두를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회계조작 건을 정식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김 회계사가 작성한 열 쪽짜리 <의견서>를 보고 나서였지만 이때도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반회사에서는 워크아웃만 개시돼도 대부분 경영상의 정리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쌍용차는 이보다 더한 파산 전단계인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따라서 나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맞았다. 회생절차 부분을 강하게 밀고 갈 자신은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회계부분의 전문가도 아니었을 뿐더러 국내 3위의 안진회계법인이 과연 대놓고 거짓을 했을 까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같은 이유로 1심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회계조작을 공격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착수한 것은 아니었다. 늘 그래왔듯 혼신의 힘을 다할 뿐이었다. 법정싸움을 끌고 가는 쌍용차지부로서는 마지막 수단이었고 무엇보다 양형근 실장의 절박한 신념이 워낙 강했다.

본격적인 공방과 숨은그림찾기 – 우공이산

양형근 실장은 꼭 파고들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고무효 다툼 과정에서 회사가 진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 심판 녹취를 풀기로 했다. 양 실장은 “쌍용차 청문회를 보는데 지노위 심판에서 회사가 말했던 내용과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았다”라며 “지노위에서 녹취기록을 받았지만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면 열 시간 분량이 넘는 녹취를 모두 듣고 풀어내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 실장은 양 손가락 두개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그 많은 녹취록을 모조리 풀어냈고 기억이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회사의 청문회 발언과 지노위 발언에서의 차이를 잡아냈다. 양 실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회사가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공식 자료와 비교하기로 했다.

평생 자동차공장에서 조립 일만 하던 노동자로서는 혼자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법원에서 받아내기란 상상이상으로 복잡하고 힘들다. 천신만고 끝에 증거자료를 받아 냈지만 회사의 기밀이 담긴 내용이라며 중요한 수치는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진 상태였다.

양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노안이 심했지만 두꺼운 재판 증거자료를 확대 복사해 돋보기를 꼈다 벗었다 하며 희미하게 보이는 수치를 녹취자료와 비교해 자료를 복구해냈다. 운동장만한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혼자서 맞춰 완성한 셈이다. 중국의 우공이 세 아들과 함께 집 앞의 산을 퍼서 옮겼다는 우공이산의 고사성어 그대로다. 이렇게 만든 방대한 자료는 김태욱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거대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을 공략할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김 회계사는 “회사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를 복구해 보니 황당한 장난을 쳐놨더라. 숫자도 가려놨을 뿐더러 조서의 결론 부분에 숫자가 들어가야 할 부분을 공란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렇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2천억 정도 높게 계산했더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확신했다. 복구한 자료와 조서를 들고 금감원에 쳐들어갔다. 금감원 국장을 만나 1심 재판부에 제출한 회계 조서를 내밀고 따지니 그 직원이 하는 첫마디가 “이거 뭔데?”였다. 자료를 처음 본 것이고 모른다는 얘기였다.

이때 양 실장이 작성한 녹취록을 뒤져 다시 들이미니 직원은 아연실색하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냐고 물었다. 김 회계사는 “금감원이 뒤바뀐 내용으로 감리할 것이 아니라 1심 제출 조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니 결국 “그건 조서도 아니더라”고 실토했다. 금감원의 반응에 나도 놀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 양형근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은 양 손가락 두개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그 많은 녹취록을 모조리 풀어냈다. 기억이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회사의 청문회 발언과 지노위 발언에서의 차이를 잡아냈다. 신동준

김 변호사도 “쌍용차 회사와 회계법인은 지노위에서부터 2심 재판까지 정말 많은 수치 자료를 바꿨다. 이렇게 자료를 뒤바꾸면서도 설마 쌍용차지부가 알아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맨 앞에 선 이의 어려움

재판을 준비하는 김 변호사에겐 재판장의 성향이 걱정이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회계분야를 잘 모른다. 정리해고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간단한 컨설팅 보고서를 내면 잘 모르는 판사들은 쉽게 인정해주기 마련이다. 결국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입증을 노동자들이 하게 된다.” 다행히 이번 재판을 맡은 조해현 판사는 방청석에서 소리질러 항의한 조합원에게 별도의 발언기회를 줄 정도로 공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하는 재판장이었다.

김 회계사에게 재판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을 물으니 주저없이 ‘혼자’였던 점을 꼽았다. 양 실장에겐 동료들이 있고, 김 변호사에겐 민변이 있었는데 회계사는 자신뿐이라 힘들었다는 것. 다른 회계사들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손조차 대려 하지 않았다. 김 회계사는 “사실 나로서도 불안한 점은 있었다. 같은 확신을 갖고 검증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조직체계가 없다보니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양 실장의 두려움은 ‘진실이 묻히는 것’이었다. 양 실장은 쌍용차 투쟁이 사회이슈에 묻히는 듯하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억울한 죽음이라는 진실 때문이라 믿는다.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복직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양 실장은 “작년 말 회사의 회계조작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내심 걱정한 것은 혹시 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교섭을 통해 전원 복직을 제안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리기 때문”이라고 실토했다.

재판이 끝나고 – 회사와 보수 경제지의 반격

재판이 쌍용차지부의 승리로 끝나자 보수 일간지나 경제지들은 끊임없이 이번 판결과 재판부를 비난하며 그 근거로 쌍용차의 2009년 재무위기를 내세운다.

김 회계사는 “단기차입금 상환기일이 계속 도래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황당하고 우스운 주장이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은 단기차입금을 쓰고 있고 그 만기가 도래한다. 이런 단기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하는 회사는 없다. 모두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운용하기 마련”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쌍용차가 분식회계를 하려 했으면 티 나게 유형자산을 축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으로 말해 회사가 깨끗했다는 반증이다. 쌍용차는 재고와 채권의 회전율이 좋았다. 부실에 따른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망해가는 회사는 재고와 채권이 급격히 늘어난다.

김 회계사는 “쌍용차 위기의 실체는 단순하다. 단기차입금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이나 차환을 안했다. 경영자가 재무위기에 대처하는 경영활동을 전혀 안하고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도 “자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할 수 있었는데 방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이 정리해고를 쉽게 인정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손쉽게 비용을 줄이고 기업 부실을 해결해왔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회사는 2009년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어렵다고들 한다. 김 회계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오히려 현재 재무상태는 괜찮다고 판단한다. 과거에 두 번씩이나 ‘털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진 셈이다.

남겨진 과제

양형근 실장은 이후 투쟁과제로 징계 해고자의 복직을 꼽았다. 현재 지부에는 정리해고자를 비롯해 187명의 징계해고자, 비정규직 해고동지들이 있다. 정리해고자와 비정규직지회는 승소함에 따라 법적 절차와 더불어 투쟁을 진행하면 된다. 문제는 21명의 징계해고자들이다.

양 실장은 “5년간 죽을 고생하며 앞장서서 싸운 동지들이 함께 복직해야한다.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쌍용차 회사가 올해 연말 8백명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한 이상 모두 복직해야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처음에는 비용과 법률적 위험부담을 들어 해고자 복직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김태욱 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이 정리해고를 쉽게 인정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손쉽게 비용을 줄이고 기업 부실을 해결해왔다”고 지적했다. 신동준

그러나 8백명을 채용하는 것은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지 비용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징계해고자나 정리해고자를 지금 복직시키는 것이 이익이며 나중에 최종 복직판결나면 회사로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법률적 위험부담은 6.8합의 이전 희망퇴직자들의 소송제기 가능성 문제인데 이 역시 지금까지 동일한 사례로 승소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없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속내는 솔직히 말 잘 듣는 사람만 채용하고 싶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명백히 회사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정리해고다. 자신의 위법행위에 반대한 사람들은 채용 못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투쟁과 교섭으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치적 압박도 필요하다. 재판부가 어려운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인들도 나서야하지 않겠나.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직한 우공(愚公)들의 바램

세 사람 모두 재판에 ‘이길 수 있다’가 아닌 ‘이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실 숙식을 예사로 했고 점심은 아예 걸렀다. 김 회계사는 새벽 두세 시에도 혹시 주무시냐며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의논했다.

결국 세 사람은 대한민국 3대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자료 검증을 맡은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 교수 등을 줄줄이 쓰러트렸다. 회계사나 변호사 세계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결국 산을 퍼 옮긴 우직한 ‘우공’의 고사와 같은 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있었다.

양 실장은 쌍용차 투쟁의 다음 과제로 기술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양 실장은 “외국기업이 기술과 돈만 먹고 튀어버리면 남은 노동자들이 모든 고통을 뒤집어쓰는데 기술유출 문제에는 조합원, 비조합원, 생산직 사무직이 없다.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회계사 일을 하며 노동계와 결합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충분히 의미 있고 가능성 있는 영역”이라며 앞으로 생계에 지장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지장이 좀 있지 않겠냐”며 웃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에 관대한 법제도 개선과 노조의 회계분야 정책능력 향상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노동조합이 회계사를 선임해 30일간 기업경영을 분석케 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이때 회계사의 법적 지위는 외부감사와 동일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쌍용차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서 법원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중에 정리해고 사업장이 많은데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업장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계분석이 필요하게 됐다”라며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노조는 회계 및 기업경영 분석을 위한 역량을 높이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게 그래도 이번 재판을 준비한 세 사람은 금속노조가 꾸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팀 아니었냐고 묻자 “금속노조 정도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노동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다”라고 단언했다.

양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은 회사의 성역이다. 법도 우리 노동자 편은 아니다. 여길 노동자가 뚫고 들어가기란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우릴 도와줄 회계사를 구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처음과 끝을 함께 한 김 변호사와 김 회계사에게 정말 고맙고 아직은 지킬 정의가 있다고 믿게 됐다”며 승소의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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