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이승하씨가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마치고, 확인 차 다시 들어갔을 때 이씨가 사용한 손전등 스파크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이것은 도장작업 공간에서 방전용 손전등(스파크 방지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손전등을 사용했다는 증가. 즉 대우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노조(위원장 박유기) 문길주 노동안전부장은 “올해 대우조선 산재사망자만 4명이다.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이 같은 참사를 낳았다”며 “사측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우조선 사장을 처벌하고, 산재를 사고를 방치한 부산지방노동청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노사가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가 산재은폐, 노조배제 등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홍의원은 노조와 함께 분석한 ‘조선업 노사 자율안전관리 실태’를 발표하며, 사실상 노조를 배재한 채, 평가점수만 높이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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