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광주 기아자동차공장. 2월 23일 오후,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을 지나 노동조합 사무실 앞 쉼터는 그 여느 때와 달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몇몇이 모여 심각한 얼굴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이날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으로 2년 이상 일한 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 때문이다.

▲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과 정규직 조합원들이 ‘단 한명의 열외도 없다.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운
사실 이곳 조합원들도 전체 절반 가량인 2백 여 명이 지난해에 110만원씩 걷어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에게 불법파견관련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은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희망찬 소식임이 분명하다.

광주사내하청분회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6년 여름 완성차노조들이 산업노조인 금속노조로 전환가입하면서 분회 탄생 배경은 시작됐다. 2007년부터 당시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인 화성사내하청지회와의 조직편제에 대한 조직관계를 정리하기 노력했고 ‘1사1조직’ 원칙아래 소하공장과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가입사업을 전개했다. 그때 현재의 기아차광주사내하청분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분회소속 조합원들과 정규직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운
당시 기아차 광주공장에는 총 12개의 사내하청업체가 있었다. 많게는 60여명에서부터 적게는 10여명까지 총 41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었다. 1여 년 동안의 노조가입 사업을 전개한 결과 15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금속노조를 선택했다. 그 뒤 현재 41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금속노조 조합원이 됐다. 현재 분회장 1명, 금속노조 대의원 2명, 지부 및 지회대의원이 7명, 교육위원 2명, 조직위원 20명이 앞장서서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와 사내하청분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아픔이요, 문제다. 자본과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비정규직이 태어났다. 결국에는 노동자 양분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노 갈등이 심하게 표출되었고, 이득을 보는 놈들은 자본과 권력이다.” 최훈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 분회장은 이같이 분노와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제조업체 2년 이상 근무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불법파견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연하다. 현대차자본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 분회장은 이 같이 입장을 덧붙였다.

▲ 최훈 광주사내하청분회장이 “불법파견문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차,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 파견법확산을 막고 비정규직철폐에 한걸음 다가서야 한다”라며 소신을 밝히고 있다. 김선운
분회는 이날부터 사내하청분회 대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대한 내용을 전체 사내하청조합원들과 공유하고, 공장출문에서 선전전을 전개키로 했다. 분회는 기아차지부 및 기아차 광주지회, 그리고 소하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와 논의를 통해 원청에게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투쟁에서 봤듯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서는 원하청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2.23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시작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전북의 타타대우상용차처럼 매년 몇%씩 정규직전환 개정을 추진해야하며 공장증설시 정규직화 쟁취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한걸음씩 진일보해야 한다. 불법파견문제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 파견법확산을 막고 비정규직철폐에 한걸음 다가서야 한다.” 최 분회장이 이같이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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