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에 <금속노동자>는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로부터 산재상담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본 코너는 계속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질문: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 김00군이 70시간이 넘게 잔업, 특근 근무를 하다 기숙사 정문에서 뇌출혈로 쓰려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상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촉진법에 의한 실습생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보상법 제105조의3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상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 노동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법상의 노동자로 간주합니다.

▲ 금속노조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법개정), 야간노동 배제, 유해위험작업 금지, 하루 6시간, 주 35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성희롱예방 교육 등을 최소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26일 열린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인권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시욱 노조 부위원장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참고로, 현장실습생이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을 말합니다.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료,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과 교육법 제81조 제3호에 의한 기술대학,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원, 인천직업훈련원, 사내직업훈련원 등입니다.

현장실습생 임금은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만,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현장실습생의 실습과 관련해 재해를 당한 경우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산정된 보험급여가 실습생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적용(법개정) △야간노동배제 △유해위험작업 금지 △하루 6시간 주 35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성희롱예방 교육 등 최소 8시간 이상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산재상담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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