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에 <금속노동자>는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로부터 산재상담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본 코너는 계속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질문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목이 절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에도 고용불안과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재노동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산재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재해(사고)로 요양받은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요양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재보상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다른 일로 인해 빚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산재보상금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강제로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산재노동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필자
셋째, 산재요양기간 동안 해고가 금지됩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휴업을 했다면 휴업기관과 치료가 종결된 30일 동안 노동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어겨 해고될 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퇴직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직업병(질병)이 발생되거나,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요양 도중에 정년퇴직이 되었다고 해서 산재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금속노조에 추진하고 직업성 암, 소음성난청, 수면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퇴직선배 노동자들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다섯째, 보상금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 등이 면제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휴업급여) 등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내야 합니다.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산재상담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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