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로부터 산업재해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온다. 이에 편집국은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로부터 상재상담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준다. 본 코너는 2주 간격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 편집국

질문 : 3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했다면서 치료비 줄테니 공상처리하자고 요구합니다. 저는 손가락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이후 후유증 문제 등으로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법은 상시 고용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과 치료를 받습니다.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사후에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3일 이하 업무상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사업주는 발생일 30일 이내에(중대재해는 24시간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노동자대표 확인을 받아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산재요양신청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 때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으므로 산재 관련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퇴근시간이 되어 회사 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필자
질문: 퇴근시간이 되어 회사 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굴러 떨어졌다 하더라도 퇴근 행위 중 사업장내 시설물인 계단을 이용하다 발생했고, 사업주의 지배영역 내에서 시설물관리 하자에 의해 발생됐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경위, 진단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법 제28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그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괸리이용권이 그 노동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길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산재상담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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